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서
계약 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와
유의사항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목 록
1.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
2.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
3. 계약 관련 예규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
4. 지체상금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해제 케이스 스터디
1.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
- 해제 : 당초부터 그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조치
- 해지 :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일정 시점부터 소멸시키는 행정행위
2.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해지를 강제하거나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외에
계약이행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계약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해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의 해제,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을 지급하고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3. 계약관련 예규에서 규정된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
* 국가계약 예규 : 물품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15장
4. 지체상금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해제 케이스 스터디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 상당액(면제된 계약 보증금 포함)에
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에는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함)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