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표준사업장 수의계약 2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수의계약

국가 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장애인단체와 수의계약 진행 시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별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수의계약 금액 한도는 얼마인지, 1인 견적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등관련 정보를 한번에 비교해 보세요.    1. 장애인 단체 별 우선구매 관련 정책구 분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장애인표준사업장장애인기업관련법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법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주무부처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장애인고용전체근로자의 70%전체근로자의 30%전체근로자의 30%생산품 범위물품, 용역물품, 용역물품 , 용역, 공사법정구매 비율기관 총 구매액의 1%기관 총 구매액의 0.8%기관 총 구매액의 1%    2. 장애인단체 ..

업무지식 2024.11.22

장애인표준사업장 수의계약 유의사항(1인견적, 기준금액 한도, 직접생산 등)

장애인 표준사업장과수의계약을 체결할때유의사항들을 안내드립니다. 수의계약 기준금액직접생산 여부 등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수의계약 가능여부2. 장애인표준사업장 수의계약 기준금액3. 1인 견적 가능 여부4. 수의계약 대상품목의 직접생산 여부   1.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수의계약 가능여부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수의계약 체결이가능합니다.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4호 마목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1항 7의2호 라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업무지식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