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식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수의계약

dino7 2024. 11. 22. 03:16

 

 

 

국가 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장애인단체와 수의계약 진행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별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수의계약 금액 한도는 얼마인지, 
1인 견적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등
관련 정보를 한번에 비교해 보세요. 

 


 

 

1. 장애인 단체 별 우선구매 관련 정책

구 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
관련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고용 전체근로자의 70% 전체근로자의 30% 전체근로자의 30%
생산품 범위 물품, 용역 물품, 용역 물품 , 용역, 공사
법정구매 비율 기관 총 구매액의 1% 기관 총 구매액의 0.8% 기관 총 구매액의 1%

 

 


 

 

2. 장애인단체 별 수의계약 근거, 금액한도, 1인견적 여부  

구 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
수의계약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4호 다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1항 7의2호 나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4호 마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1항 7의2호 라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5호 가목 5)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1항 5호 마목 2)
수의계약 금액 한도 없음 없음 추정가격 1억원 이하
1인견적 가능 여부
(국가계약법)
불가
2인 이상 견적 필요
불가
2인 이상 견적 필요
가능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인견적 가능 여부*
(지방자치단체 계약)
가능 가능 가능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 기업 모두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의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한도는
장애인 기업의 경우 추정가격(부가세 미포함 금액)
1억원 이하로 제한되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금액의 제한업이 수의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1인견적 가능 여부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이 달리 적용됩니다. 

국가계약법의 경우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1인견적에 의할 수 있으나,

지방계약법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1인견적에 의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2024.03.28, 173p)을
통해 1인견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확인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 ↓

[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pdf
2.56MB

 

 


 

 

3. 직접생산 여부 확인 방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경우

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하여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직접생산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경우

아래 보건복지부 공문에 의거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이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7의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중중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직접생산 확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