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식

장애인표준사업장 수의계약 유의사항(1인견적, 기준금액 한도, 직접생산 등)

dino7 2024. 11. 13. 12:55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할때
유의사항들을 안내드립니다. 
수의계약 기준금액
직접생산 여부 등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수의계약 가능여부

2. 장애인표준사업장 수의계약 기준금액

3. 1인 견적 가능 여부

4. 수의계약 대상품목의 직접생산 여부

 


 

 

1.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수의계약 가능여부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4호 마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1항 7의2호 라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

......
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7의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이글 하단에서 원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장애인표준사업장 수의계약 가능금액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수의계약 체결시

계약금액에 한도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3. 1인견적 가능 여부

 


국가계약법에 의해

수의계약 진행 시

1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은 불가능 하고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원문확인(173P)   ↓ ↓ ↓

[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pdf
2.56MB

 

 


 

 

4. 수의계약 대상 품목의 직접생산 여부

 

해당 사업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대하여 만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경우
공사계약은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1항 4호 마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1항 7의2호 라목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원문 확인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 ↓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및 30조.pdf
0.11MB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및 30조.pdf
0.1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