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물품과 용역 입찰공고 건의 경우
사전 규격공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특정 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으로
입찰공고 하는 것을 예방하여
공공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사전 규격공개를 확인하는 방법과
공개된 규격에 의견을 제기하는
방법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목 차
1. 사전 규격공개란
2. 사전 규격공개 확인 방법
1. 사전규격 공개란
- 대 상 : 물품, 용역계약 중 입찰공고 대상
- 사전 규격공개 기간 : 5일(긴급한 경우 3일)
- 공개대상 : (물품)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용역)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협상계약의 경우
실적평가 여부 및 기준 등
2. 사전 규격공개 확인 방법
사전 규격공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한국전력 전자조달시스템 등
개별 전자조달시스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공공기관의 모든 사전 규격공개 데이터는
나라장터에 연동되어 게시되므로
나라장터에서 한번에 확인하는 게 편리합니다.
① 나라장터 접속 - 입찰정보 클릭
② 좌측 메뉴의 [물품-사전 규격공개] 또는 [용역-사전 규격공개]
③ 수요기관 또는 품명 기재 후 [검색]
④ 세부 내역 확인
등록번호를 클릭하면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규격서에 대한 의견 등록 및 확인
등록된 규격서 등에 의견이 있는경우,
페이지 하단의 [규격서에 관한 의견] 에서
의견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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