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규격, 조건 등을
반영하여 입찰공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부터 물품, 용역의
사전 규격공개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전규격공개 의무 관련
대상, 공개 기간, 생략 기준, 조달청 해석사례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 차
1. 관련 법령 - 계약예규, 지방계약법
2. 사전규격 공개 대상 및 기간
3. 사전규격공개 생략이 가능한 경우
4. 사전규격 공개 시 공개 대상 자료
5. 사전 규격공개 관련 유권해석 자료
1. 관련 법령 - 계약예규,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계약예규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등은 지방계약법을 근거로
사전 규격공개를 시행하면 됩니다.
계약예규 및 지방계약법 원문은 이 글 아래에
기재해 두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사전규격 공개 대상 및 기간
사전규격공개 대상 : 입찰에 부치는 물품 및 용역계약
사전규격공개 기간 : 5일간(단, 긴급한 경우는 3일간)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중 공사계약은
사전 규격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입찰에 부치지 않는 수의계약도
사전규격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3. 사전 규격공개 생략이 가능한 경우
계약예규의 경우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은
사전 규격공개 생략이 가능합니다.
지방계약법의 경우 아래의 경우에 사전 규격공개
생략이 가능합니다.
1.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
2. 구매를 비밀로 하여야 하는 물품 또는 용역
3. 추정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4.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또는 용역
5.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6. 음식물(재료 또는 가공품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농ㆍ축ㆍ수산물
*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4. 사전 규격공개 시 공개 대상
물품 제조, 구매계약의 경우 :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용역계약의 경우 :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5. 사전 규격공개 관련 유권해석 자료
수의계약의 경우 사전 규격공개 대상이 아님을
앞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소액수의계약에 의한 견적공고의 경우는
사전 규격공개 대상에 포함될까요?
조달청 해석사례에 따르면 소액수의 견적공고의 경우
전자입찰의 형식을 취하기는 하나,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사전 규격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조달청 해석사례 원문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아래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번호 : 1702080046, 회신일자 : 2017.2.8]
[관련 법령 원문 자료]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77조(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9.24.> 1. 물품제조·구매계약: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2.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②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하려는 경우 이의제기 절차, 소명서류 등 이의제기의 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전공개와 관련한 의견이 제기될 경우 이를 수요목적 범위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규격 관련 이의사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심의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1.] |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
[지방계약법] 제9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 전에 물품과 용역의 구매규격을 관련 업체에 사전공개하고 이를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수요물자ㆍ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사전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의 방법ㆍ내용ㆍ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공개 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5일간 공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긴급 수요물자ㆍ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나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말한다. 1.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 2. 구매를 비밀로 하여야 하는 물품 또는 용역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4.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또는 용역 5.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6. 음식물(재료 또는 가공품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농ㆍ축ㆍ수산물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련 업체가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이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관한 것이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29.] |
'업무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달청 나라장터 사전규격공개 보는법 확인 방법 (2) | 2024.12.09 |
---|---|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수의계약 (1) | 2024.11.22 |
장애인표준사업장 수의계약 유의사항(1인견적, 기준금액 한도, 직접생산 등) (2) | 2024.11.13 |
선금지급 가능여부 (부정당업자 제재 후 가처분으로 인한 제재정지 시) (0) | 2024.11.05 |
공무원 가족수당 중복지급 여부 확인(공공기관 인건비 국고보조 여부) (3) | 2024.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