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매년 가족수당 중복지급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1명에 대해서만 가족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각 학교, 공공병원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배우자가
사립학교, 우체국, 공공기관 등의 기관에 재직하는 경우 가족수당이 중복되어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고자
각 기관별로 공문을 발송하여 가족수당 지급내역을 확인합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부부 중 1인이 공무원이며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아래 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하교 2.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5.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
아래 표에 기재된 기관은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위 기관에 재직중인 경우 가족수당 중복지급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
교육부 |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등 |
외교부 | 한국국제교류재단 |
행정안전부 |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진흥 주식회사, 예술의 전당, 영화진흥위원회 등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마사회, 국제식물검역인증원 |
산업자원부 | 기초전력연구원, 인천종합에너지(주),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기술(주),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KDN, 한국중부발전(주), 강원랜드,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표준협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대한석탄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전력공사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등 |
국토교통부 | 대한지적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
고용노동부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건설근로자 공제회 등 |
*출처 인사혁신처 보수제도 게시자료(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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