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과 수의계약
가능할까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수의계약 금액 한도는 얼마일까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장애인기업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 기업과 수의계약 시
기준금액 한도를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수의계약과 관련된 규정이 여러 조항에
나뉘어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기업 수의계약 기준금액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1개 업체에게
견적서를 받아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를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사실 수의계약은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과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입니다.
이 중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일반적으로 이야기 하는 수의계약 방식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5호 가목 5)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 기업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30조 1항 2호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의 경우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기업과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및 30조 전문 확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