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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수의계약 기준금액 한도금액

dino7 2024. 11. 7. 12:30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을 사유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 할때

 

금액기준은 얼마일까요?

 

 

 

오천만원인지 일억원인지 

 

많이들 어려워 하십니다. 

 

 

 

장황한 근거를 이야기 하기 전에

 

답부터 말씀드리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은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업무 담당자 분이시라면 왜 그런지

 

이유도 알고 계셔야겠지요?

 

 

 

잠깐 시간을 내서 아래 내용을 읽어 두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우선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5호 가목의 5)를

 

먼저 살펴봅시다.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2021.7.6 국가계약법이 개정되면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변경)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위 변경된 조항만 보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수의계약 한도금액을 

 

1억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를

 

추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30조에는 수의계약 시 

 

2인 이상으로 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특정한 경우 1인으로 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의 경우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인 이상 견적서에 의해 수의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이라 함은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인 이상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의이라고 부르기는 하나

 

실제로는 경쟁계약과 형태를 같이 합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및 30조에 의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의 

 

수의계약 가능금액은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본문에 언급된 국가계약법 전문을 보고 싶으시면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 (1).pdf
0.12MB

 

 

열심히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