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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시 유의할 사항(분할발주, 분리발주, 쪼개기 감사지적 등)

dino7 2024. 11. 8. 13:00

 

 

숱한 감사 지적 사례들을 보면서 

 

수의계약 체결 시 

 

유의할 사항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수의계약 체결시 특해 유의해야하는 

 

분할발주(쪼개기) 계약, 변경계약 등에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1. 분할발주, 분리발주 (쪼개기) 수의계약 관련 기준

 

 

계약업무 시행세칙 제15조(수의계약) 제4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특정인과 수의계약할 목적으로

 

해당 과업[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을

 

자의적으로 분할 발주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 투명성, 경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계약을 

 

여러건으로 나누어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감사에 지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분할발주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특정계약이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분리발주되었는지

 

확인할 수 잇는 계량회된 지표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담당자라면 

 

아래 사항들을 확인해 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  단일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 사업 내용의 유사성

 

√ 사업 수행 시기

 

 

 

 

 

3. 분할발주 수의계약의 문제점

 

분할발주를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할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첫째, 분할하지 않고 경쟁입찰로 진행하였다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던 업체들의

 

기회가 상실되어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둘째, 수의계약 체결 금액과

 

경쟁입찰 낙찰하한율을 비교했을때

 

예산낭비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내용은 

 

아래 감사지적사항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경상북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3. 동일 유사사업 분할 발주 부적정] 

 

항목을 살표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 ↓ ↓

분할발주 수의계약 감사지적 사례.pdf
0.4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