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사업 4분기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등을 확인하시고
자격이 있으신 경우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2.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 1999년 10월 2일 - 2000년 10월 1일 내 출생자 )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거주하는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3. 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4. 지급일정
5.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 제외)
6.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도의한 경우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내용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신청정보 작성
-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7. 소급신청
- 2024년 10월 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7. 소급신청
-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8. 문의처
8.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 기초행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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