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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사업 신청자격 신청기간

dino7 2024. 11. 8. 15:06

 

경기도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사업 4분기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등을 확인하시고 

자격이 있으신 경우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2.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 1999년 10월 2일 - 2000년 10월 1일 내 출생자 )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거주하는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3. 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4. 지급일정

 

 

 

 

 

5.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 제외)

 

 

 

 

 


6.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도의한 경우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내용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신청정보 작성

 

-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7. 소급신청

 

- 2024년 10월 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7. 소급신청

 

-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8. 문의처

 

 

 

 

 

8.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 기초행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 ↓

 

 

1. 2024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별안내문(수정).pdf
0.08MB
2.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신청 취소신청서.pdf
0.03MB
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pdf
0.05MB
4.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신청서(수기접수용) (1).pdf
0.05MB
4.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신청서(수기접수용).pdf
0.05MB
5.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서(수기접수용).pdf
0.06MB
6. 경기도 청년기본소득(24년 4분기) 사용자 매뉴얼.pdf
3.0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