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계약이 원활하게 수행되길 바라실 겁니다.
하지만, 계약이행 지체가 예상된다면
지체상금을 검토해 봐야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체상금 계산방법
유권해석
불이익처분
등에 관해 알아 보고자 합니다.
- 목차 -
1.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근거규정
2. 지체상금 계산방법
3. 기타사항(지체상금 한도 / 부정당업자 재제 / 불이익처분)
1.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근거규정
- 국가계약법 제74조 (지체상금)
- 지방계약법 제90조 (지연배상금)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계약담당 공무원은 그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세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지체상금 계산방법
지체상금 = 계약금액 x 지체상금률 x 지체일수
계약금액
장기계속 공사, 용역, 물품제조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을 의미하고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지체상금률(공사, 용역, 물품계약)
지체일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 기타사항(지체상금 한도 / 부정당업자 제재 / 불이익 처분)
지체상금 한도
지체상금이 계약금액(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부정당업자 제재
지체상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부정당 업자 제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해지, 해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불이익 처분
지방자체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기준에 따라
10일이상 지연배상금이 부과된 업체와는
3개월간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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