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나이를 세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만 나이, 연 나이, 한국식 나이인데요,
2023.6.28 행정기본법 및 민법이 개정되며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 각 나이 셈법의 차이점 및
계산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만 나이, 연 나이, 한국식 나이 정의 및 계산법
2. 만 나이로 통합하는 이유
3. 만 나이 적용방법
1. 만 나이, 연 나이, 한국식 나이 정의 및 계산법
만 나이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 입니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합니다.
연 나이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방식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식 나이
태어난 날부터 1살로 간주하며
매년 1월 1일 한 살씩 나이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나이 계산방법
2. 만 나이로 통합하는 이유
만 나이 통합 전에는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만 나이, 연 나이, 한국식 나이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가령 어린이 감기약 섭취기준이
'12세 이상 20ml'로 기재된 경우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 용량(만 나이 기준)을
한국식 나이로 혼동하여
정량을 초과하여
과다 복용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활 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3.6.28 행정기본법 및 민법이 개정되어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3. 만 나이 적용 방법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를 적용하면 됩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나이는
[만] 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