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매년 가족수당 중복지급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1명에 대해서만 가족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각 학교, 공공병원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배우자가 사립학교, 우체국, 공공기관 등의 기관에 재직하는 경우 가족수당이 중복되어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고자 각 기관별로 공문을 발송하여 가족수당 지급내역을 확인합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부부 중 1인이 공무원이며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아래 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