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 중인경우 선금 지급이 가능할까요?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선금은 부정당업자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경우선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집행정지 기간내에 있는 업체에게 선금 지급이 가능할까요?? 조달청 해석사례를 보면 법원의 가처분(인용)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가 가능한 것으로서 다른 선금지급 요건을 갖추고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건의 원만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정당업자 제재정지 중인경우 선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조달청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