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과수의계약을 체결할때유의사항들을 안내드립니다. 수의계약 기준금액직접생산 여부 등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수의계약 가능여부2. 장애인표준사업장 수의계약 기준금액3. 1인 견적 가능 여부4. 수의계약 대상품목의 직접생산 여부 1.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수의계약 가능여부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수의계약 체결이가능합니다.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4호 마목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1항 7의2호 라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