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사업 4분기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등을 확인하시고 자격이 있으신 경우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2.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1999년 10월 2일 - 2000년 10월 1일 내 출생자 )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거주하는 경우 또는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3. 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4. 지급일정 5.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