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을 사유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 할때 금액기준은 얼마일까요? 오천만원인지 일억원인지 많이들 어려워 하십니다. 장황한 근거를 이야기 하기 전에 답부터 말씀드리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은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업무 담당자 분이시라면 왜 그런지 이유도 알고 계셔야겠지요? 잠깐 시간을 내서 아래 내용을 읽어 두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우선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5호 가목의 5)를 먼저 살펴봅시다.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