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장애인단체와 수의계약 진행 시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별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수의계약 금액 한도는 얼마인지, 1인 견적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등관련 정보를 한번에 비교해 보세요. 1. 장애인 단체 별 우선구매 관련 정책구 분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장애인표준사업장장애인기업관련법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법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주무부처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장애인고용전체근로자의 70%전체근로자의 30%전체근로자의 30%생산품 범위물품, 용역물품, 용역물품 , 용역, 공사법정구매 비율기관 총 구매액의 1%기관 총 구매액의 0.8%기관 총 구매액의 1% 2. 장애인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