숱한 감사 지적 사례들을 보면서 수의계약 체결 시 유의할 사항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수의계약 체결시 특해 유의해야하는 분할발주(쪼개기) 계약, 변경계약 등에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1. 분할발주, 분리발주 (쪼개기) 수의계약 관련 기준 계약업무 시행세칙 제15조(수의계약) 제4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특정인과 수의계약할 목적으로 해당 과업[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을 자의적으로 분할 발주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 투명성, 경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계약을 여러건으로 나누어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감사에 지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분할발주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